안녕하세요 꾸쥬니입니다. 2024년 세법에 개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저 역시 N잡러인데 N잡러에 대한 내용도 있어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N잡러라는 단어가 하나의 용어로 자리 잡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출되는지 세법은 어떻게 바뀌는지 항상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개정부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ISA 세제혜택의 확대인데요.
25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N잡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국내의 주식과 펀드, 채권 등 다양하게 얻은 연간수익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면 부과했더 금투세가 퍠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혜택은 15세 이상의 대한민국거주자가 일반투자형인 ISA에 가입하게 되면 연 4000만 원, 최대는 2억 원까지 납입일 가능하고 비과세는 기존의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서민과 농어민은400만원~1000만원까지도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의 초과분 9%는 분리과세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4년~26년 혼인신고 시 적용, 생애 1회)
주택청약통장 보유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납입액에서 40%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근로소득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는 이자소득이 비과되며, 총급여액인 3600만 원 or종합소득금액인 2600만 원 아래의 무주택세대주와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소득의 비과세한도 500만 원)
이 내용은 개정안으로 국회통과의 내용이 남기는 했지만, 해당하시는 분은 내용을 잘 확인하셨다가 재테크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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