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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나이와 조건이 된다면 한번 지원해보면 더할 것 없이 좋은 조건일 것인데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둘째, 만 18세~만34세사이의 청년을 말합니다.(1989.1.1~2006.12.31이 출생일)

셋째,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3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였거나, 현재 기준으로 근로한 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넷째,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 배우자의 

소들이 연1억 미만이 되어야 하며 총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기준이 모두 충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여러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첫째, 본인이 교육급여, 주거, 생계, 의료의 수급을 받는 자 둘째, 본인의 명의로는 통장의 개설이 되지 않는 자, 

 셋째, 당사자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는자, 넷째, 향락과 도박등 비사회적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섯째, 군의무관련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 산업기능 사회복무, 상근, 현역 모두 해당) 

여섯째, 서울시에서 하고있는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지원사업에 2024년도에 참여하고 있는 자(근로장학생포함)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의 참여인원과 발표

총 10,000명이나 자치구별로 선정의 인원은 상이함

발표는 2024.10.15에 예정되어 있음

신청 기간 : 2024.06.10~06.21 18시까지 

지원의 내용

주거나 교육, 결혼, 미래대비저축 등의 청년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저축을 지원. 

본인의 저축액 15만 원이며 매칭지원액 역시 15만원 

매월적립한 경우에는 이자가 별도이며, 이를 계산해 보면 2년 동안의 총적립금은 720만 원, 3년 동안은 1,08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과 문의 

첫째, 서울복지재단을 통한 온라인 신청 둘째,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접수 

서울시의 희망 두 배청년통장 콜센터로 문의 [1688-1453]

 

요즘은 취업도 어렵다 보니 청년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는 구분의 연령대도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 도시의 청년지원금을 검색해 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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